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강원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3.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도-시군,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 실시

강원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도,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발생 건수의 40%(피해면적의 68%)가 봄철(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이며, 최근 코로나 19 관련 산불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태세가 이완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청명·한식(4월4일∼4월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 석가 탄신일(4월30일), 어린이날(5월5일)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한다. 또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를 할 계획이다.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4개 권역 29명)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희 도 녹색국장은 “올해 산불방지는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산불진화를 통해 소각산불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위상에 맞는 성숙된 도민의식을 발휘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도민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