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도, 시군 합동으로 산불방지 특별 기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동점검은 10년 평균 강원도의 산불발생 건수의 40%(피해면적의 68%)가 봄철(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주로 입산자 실화(39%), 소각산불(27%) 등이 산불의 원인이며, 최근 코로나 19 관련 산불예방 활동 위축 및 국회의원 선거 전후 산불 경각심과 대응태세가 이완 될 우려가 있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청명·한식(4월4일∼4월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 석가 탄신일(4월30일), 어린이날(5월5일)등 주요시기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한다. 또 초동 대응력 향상을 위해 기상특보발령(건조, 강풍) 등 취약시기에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를 할 계획이다.
산불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4개 권역 29명)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체계적인 산불 원인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실화자 검거에 주력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도 직접적인 산불원인이 될 수 있는 논·밭두렁 및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및 산림인근에서 화기(라이터, 버너, 담뱃불 등) 휴대 및 사용금지 등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산불발견 시 신속한 신고 등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만희 도 녹색국장은 “올해 산불방지는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산불진화를 통해 소각산불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위상에 맞는 성숙된 도민의식을 발휘해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실화성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전도민이 합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