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양가상한제 폐지’당론 확정
한,‘분양가상한제 폐지’당론 확정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4.1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연체이자율 반감법’추진키로
한나라당은 14일 민간부문 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이번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연체이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연체이자율 반감법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민간부문의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 대변인은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가 전반적으로 일어나 민간부문의 택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기 힘들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택지 부분은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되 민간부문 택지의 분양가 상한가는 폐지하자는데 의원들의 이의가 없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연체이자율 반감법'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자금 융자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한 딸을 살해하고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을 들어 "연체이자율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시중금리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연체이자율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연체이자율을 당초 약정이자율의 1.5배 이상 받을 수 없게 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은 각각 40%에서 30%로, 60%에서 49%로 인하되고 연체이자는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및 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