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60억 지원
전남도,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60억 지원
  • 이홍석 기자
  • 승인 2020.03.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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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농가 부담률 20%로 낮춰

전남도는 각종 풍수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도 30만원, 시군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은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까지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로 피해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 범위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까지 낮춰 축산 농가는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560호 4300만두 이며, 폭염·풍수해·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468호를 대상으로 213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바 있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hs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