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기초" vs "표결권 침해"… 헌재서 文의장 두고 공방
"권한 기초" vs "표결권 침해"… 헌재서 文의장 두고 공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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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野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실시
문희상 의장, 지난해 '필리버스터 거부' 野 반발
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거부 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문희상 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한국당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 등에 대한 처리를 막기 앞서 임시회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바 있다.

문 의장은 또 같은 달 본회의에선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를 반대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문 의장의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청구인에게) 선거와 국회의 입법 절차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니 이번 청구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의·표결권 침해는 의회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고,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도 내세웠다.

선거법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선 "의장은 원안과 전혀 다른 수정안을 가결·선포해 (청구인의) 법안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절차적 위헌·위법성이 중대하고, 수정안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수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행위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정당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한국당 측이 '정당이 기회 균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법 개정 입법 절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는 국회 회기가 집회 후 즉시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무제한 토론 대상에 '회기 결정의 건'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의장의 무제한 토론 요구 거부 행위는 적법하다"고 부각했다.

이어 "선거법 수정안은 원안의 주된 내용과 틀을 유지하되, 관련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수정안의 가결·선포 행위는 수정안이 적법하다는 의장의 판단 아래 행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의 자율권 및 의장의 의사 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에 기초했으니 존중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 측 설명이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