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지자체 선정대리인제도 시행
부천,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지자체 선정대리인제도 시행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3.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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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납세자 소득·재산 등 요건을 검토 후 세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지정,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