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적극 대응"…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적극 대응"…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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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BCP점검·망분리 예외 인정해 불안 해소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DLF·라임사태 재발 방지
2020년도 금융감독 방향. (자료=금감원)
2020년도 금융감독 방향.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점검하고,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망분리 예외를 인정해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논란인 DLF와 라임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먼저, 단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점검 및 가동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변동성 확대와 가계·자영업자 부채 등 불안 요인도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또,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DLF와 라임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방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로 확대·재편해 강화토록 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포용금융 및 ESG 기반조성과 같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도 포함됐다.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방안으로는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감독 서비스 기반 마련이 제시됐다. 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종 리스크와 보안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