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달부터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LH, 이달부터 건설현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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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조성·조경 공사현장 고정·이동형 설치
외국인 근로자 위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하남감일 현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LH)
하남감일 현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사진=LH)

이달부터 LH 전국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순차적으로 의무 설치된다. 

LH(사장 변창흠)가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설현장 설치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19.11월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지난 2008년과 비교해서는 약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말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