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후 파견직원 권고사직 요구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후 파견직원 권고사직 요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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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당혹감 감추지 못해…약 70% 인원 계약 유지 검토
(사진=타다)
(사진=타다)

타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영업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인력 감축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인 9일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던 비정규직 파견 사무직원 20여명 모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파견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VCNC 측은 비정규직 파견직원 중 70%가량을 계약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VCNC는 지난 9일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 직원들에게도 법안 통과 직후 입사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운전 기사들에게는 기사 전용 앱과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 중단에 따른 감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타다는 자사 핵심 서비스인 베이직을 다음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타다가 다급하게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