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승계문제 반성·사과'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 '승계문제 반성·사과' 권고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3.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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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미스러운 일, 대체로 승계와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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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승계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 사과와 함께 앞으로 경영권 행사·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를 장시간 논의한 결과로,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관계사들에겐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침해치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외에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삼성의 개선의제로 삼고, 각 의제별로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노동’과 관련해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노사가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상생하는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삼성 계열사에서 노동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반성·사과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을 폐지할 것을 표명토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까닭에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부회장과 관계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