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코로나19 생활지원 받는다"
"차상위계층도 코로나19 생활지원 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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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추경 심사서 대상에 포함 결정

앞으로 차상위계층도  4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19 추경안의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고려해 예결소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어 차상위계층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 137만7000여 가구에 차상위 56만3000여 가구가 더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편성된 사업비 8505억5100만원에 3160억원을 증액했다.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61만7497원,  자상위가구는 56만1335원이다.

복지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