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영세납세자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성남, 영세납세자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3.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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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영세납세자들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당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을 대신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무료대리인 신청자격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이면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당사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