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도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중복구매 불가
우체국도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중복구매 불가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3.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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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는 허용…과기정통부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이미지=우체국)
(이미지=우체국)

정부는 약국에서만 실시해온 공적마스크 5부제 판매를 우체국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약국과 우체국간 중복구매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월1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는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마스크 구매는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선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다만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그 중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