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 빠른 권리화'…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창의적 아이디어 빠른 권리화'…실용신안제도 전면 개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3.1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지식재산 바탕 새로운 가치 창출
(이미지=특허청)
(이미지=특허청)

정부는 스타트업의 발명·아이디어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 IP 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특허청은 11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특허청은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력 향상을 위해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부와 민간 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산한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 발굴과 코로나19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특허청은 특허받기 어려운 소발명·아이디어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서정책을 수립하고,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IP신탁업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으로 민간 IP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을 통해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한다.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 조기종결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도 도입한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데스크를 신설하고, 정부 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IP펀드와 특허바우처를 확대하고, 유망 수출중소기업 중 글로벌 IP스타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도 지원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IP 금융투자 등 신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