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화폐,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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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위조방지장치 발화 위험 당부
한국은행이 공개한 훼손된 은행권 교환 사례.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공개한 훼손된 은행권 교환 사례.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국민 일부가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손상 은행권 교환 사례'를 공개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과 1만원권 등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손상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숨은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은 시중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으며,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 화폐 분류 및 신권공급 확대 등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이 같은 행동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손상은행권에 대해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교환,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