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폭 강화
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폭 강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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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기준 '6배서 3배로' 낮춰
거래금지 1일→10일.…주가 20% 하락시 '2배 이상'도 지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코스피의 경우 거래대금 증가 기준을 기존 6배에서 3배로 낮췄고, 코스닥은 5배에서 2배로 하향해 시행한다. 또, 거래금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거래일 기준 10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일정치 이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제도 강화 기간에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종목은 2배 이상 증가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6배와 5배 이상 증가했을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또, 금융위는 2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경우 거래 대금이 코스피 2배 이상, 코스닥 1.5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거래금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거래일 기준 10일(2주)로 늘어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일 주가가 폭락하고,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 데 대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나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180억원인 반면, 지난 2~9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62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