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코로나19로 소득상실 생계곤란 가구 지원
성남, 코로나19로 소득상실 생계곤란 가구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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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긴급생계비 1인 가구 기준 매월 45만4900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위기가구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긴급생계비로 가구단위 1인 기준 매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 등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임시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