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통해 성매매 남성 유인 금품 갈취
인터넷 채팅 통해 성매매 남성 유인 금품 갈취
  • 정원영기자
  • 승인 2009.04.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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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박모군(19) 등 5명에 대해 공갈 및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군(18)과 장모양(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가진 강모씨(38)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최모씨(26)를 구리시 수택동 소재의 A모텔로 유인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다.

책임을 져라”며 협박해 68만원을 뺏앗는 등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34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7년 8월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분식집에 들어가 3만5000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0회 걸쳐 2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동창 및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텔로 유인하고 밖에서 대기하다 문자메시지를 받고 모텔방으로 들어가 협박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