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속 세입경정… 정부, 성장률 정확히 예측 못했기 때문"
예결위 "추경 속 세입경정… 정부, 성장률 정확히 예측 못했기 때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1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결위, 2020년도 추경예산검토보고서 발표
"확정예산 의결 후 3개월 안 지나 세입경정 도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참석,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참석,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경제성장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발표를 통해 "확정 예산 의결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입경정을 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입 경정분은 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을 말한다. 정부는 앞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 여기엔 정부지출 8조5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3조20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예결위는 또 정부가 2020년도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2.6%, 민간소비증가율 2.5% 등을 전제로 올해 세입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면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세입 경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경기 침체로 세수(세금수입) 부족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시적인데도 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계획이나 의지가 불충분하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기존에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제시되던 수준을 빠르게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3.6%였다는 것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는다는 게 예결위 분석이다. 2023년까지 4.0% 이내로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 40%를 초과하고 2023년에는 47.9%로 40%대 후반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지난해 37.2%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만에 10.7%포인트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결위 제언이다.

또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적용했다. 예결위는 이 사업은 유효기간을 6개월~1년 등 단기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예결위는 "소비쿠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한편 예결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조정소위원회 구성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예결위는 13·16일 소위 심사 후 17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