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자 선정
롯데·신라·현대百,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자 선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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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된 사업권 3월 중 재입찰 진행 예정…그랜드·시티·엔타스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을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선정됐다.(사진=연합뉴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T1 면세점 제4기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DF7 패션·기타(이상 일반기업)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 △DF10 주류·담배·식품(이상 중소·중견기업) 등 총 8개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유찰된 DF2와 DF6을 제외한 3개의 대기업 대상 사업권엔 △DF3 롯데·신라 △DF4 롯데·신라 △DF7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DF3 호텔신라 △DF4 호텔롯데 △DF7 현대백화점면세점을 각각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기업 수 미달로 유찰된 DF2와 DF6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을 이달 중 진행한단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 대상 사업권 우선협상자론 △DF8 그랜드관광호텔 △DF9 시티플러스 △DF10 엔타스듀티프리 등이 선정됐다.

하나투어 자회사인 에스엠(SM)면세점은 지난 5일 “높은 임대료와 코로나19 지원 배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T1 입찰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