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폭발사고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특별감독 실시
대전고용노동청, 폭발사고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특별감독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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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부터 20일까지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폭발·화재를 동반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2시58분 경 롯데케미칼(주) NCC 공장 압축공정에서 폭발․화재가 발생(중대산업사고)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동종 화학사고재발 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한 준수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공장의 특성상 유해·위험성이 높은 설비 유지․보수작업과 시운전 작업에 대해 사전 작업계획서의 적정성과 준수 여부,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 등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1명을 투입하여,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평소 위험작업을 많이 하는 협력업체 업무영역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의 실효․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시정명령,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그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또한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 및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법령 준수를 통해 기본적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공정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화재·폭발 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강도가 높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관리를 추진하는 등 상시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