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태환경공원조성'사업 순항…2025년 완공목표
순천시, ‘생태환경공원조성'사업 순항…2025년 완공목표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0.03.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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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 등 논의 활발하게 진행 중
주암 순환센터 매립장. (사진=순천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태환경공원’사업이 지난해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태환경공원’사업이 지난해 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9일 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생태환경공원’은 1일 처리용량 60t의 재활용시설과 1일 처리용량 200t의 소각시설외에 매립시설까지 갖춘 환경기초시설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법적기구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최종입지 선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 가칭‘생태환경공원’은 과학적인 시스템과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운영과 시설의 기술력이 안정된 단순 소각을 넘어서 열과 전기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친환경·주민 친화적 시설로 만들어진다. 시에서는 선정된 지역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방안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시에서는 잔여용량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기존 왕지동, 주암면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장 활용 방향과 가칭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전문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60일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바 있으나, 신청자의 철회로 입지후보지 공모가 무산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임박한 만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적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