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융자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융자요건 완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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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59만원 이하서 388만원 이하로 조건 낮춰
1만8000명으로 대상 확대…7월31일까지 한시적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을 기존 885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218억원 증액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월평균 소득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됐다. 또, 지원 대상은 기존 대비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소득 요건 완화는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 기간 소비자와 대면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중 ‘임금감소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의 경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에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