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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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사진=연합뉴스)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사람, 사업자 등이 그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무경 조달청장 등이 배석했다.

매점매석이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해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한꺼번에 많아 사 두고 그 상품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귀해지자 마스크, 의료 업체 등 일부 사람들이 이런 매점매석으로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해 정부가 고강도 세무조사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마스크가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처벌을 유예하는 안을 내놓게 됐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조치에 따라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면 이러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할 것”이라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세무 검증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이후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공적마스크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