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구민 숙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확정
서구 구민 숙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확정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3.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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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설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인천시 서구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000㎡(지원·지청 각 2만3천㎡)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또한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함께 설치된다.

구는 인천시에서 구성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 TF’참여 등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검단신도시 내 북부지원 설치 결정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검단신도시 각종 앵커시설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현 구청장은 “ 구민 12년 숙원인 법원 건립에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구민 여러분들이 신속한 법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