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5부제 시행… 10세이하·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약국 마스크 5부제 시행… 10세이하·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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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약국 마스크 5부제 시행.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약국 마스크 5부제 시행.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만 10세 이하, 80세 이상인 자들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9일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을 지정한 제도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 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 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 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 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미성년자, 노인도 부모나 가족을 대리하지 않고 직접 약국에 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외에는 대리구매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어린이와 노인까지 대리 수령 범위가 확대하게 됐다.

김 차관에 따르면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하는 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약국에 가져가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구매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가져가야 한다.

마스크 5부제는 마스크 구매 요일 제한과 함께 구매 매수도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개인별 구매 이력이 입력되고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구매 제한은 1주일 후부터는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 수입 절차를 완화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 승인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거나 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우편이나 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목록통관 품목의 경우 수입 신고과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로 이로 지정되면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감축된다.

다만 150달러를 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 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당국이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별다른 통관 제약 없이 개인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 행정상 특례가 실행되는 것으로 해외에서 마스크를 들여오는 일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