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1년 6개월간 유예 기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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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반대 8명·기권 9명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이 가능하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