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 동의 못 얻어 긴급이사회 불발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 관련 안건을 다루려던 긴급이사회를 열지 못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계획됐던 긴급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유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한 6개 은행 중 하나·대구·신한은행 총 3곳이 3번째 재연장을 요청했으며,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거부, 우리은행은 수용한 상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