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보상
기아차,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보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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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약자 대상 개소세·교육세·취득세 등 세제 혜택 해당 금액 부담
기아자동차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4세대 쏘렌토’. (사진=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세제 혜택 금액을 보상한다.

기아차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소비자 보상 방안 안내문’을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자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는 안내문에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린 고객 분들이 받았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며 “고객이 느꼈을 혼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4시부터 계약을 중단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리터(ℓ)당 15.3킬로미터(㎞)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오는 6월까지 5%에서 1.5%로 개소세율을 조정하는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 조치와 함께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전계약자가 받을 세제 혜택은 최대 230여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모두 약 143만원, 취득세 최대 9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6월까지 출고되는 차량에는 개소세가 70% 감면돼 기아차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한편 쏘렌토는 지난달 20일 사전계약 시작 당일에만 1만9000대 가까이 판매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