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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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자율규제 관련 규정 및 조직 마련

금융위가 오는 8월말 개인간거래(이하 P2P) 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협회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협회설립추진단은 협회설립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주요 업무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조정 △교육·광고의 자율심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이다.

또, 개별 약관의 심의와 온라인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접수도 협회가 위탁 처리한다.

협회설립준비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상근직원 5인과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자율규제와 공시, 전산시스템 등 3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실무협의체와 외부전문가, 금융당국 자문을 활용해 오는 6월 중으로 자율규제 관련 규정과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기준 마련과 공시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이 오는 8월27일로 예정된 만큼,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조속히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