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투알·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지투알·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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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활동지침 따른 절차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할 것"
국민연금이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지투알과 한진칼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 위임을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투알과 한진칼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은 “전문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