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교체 세금감면 548만대 혜택
노후車 교체 세금감면 548만대 혜택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4.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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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확정 발표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 감면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12일 현재까지 보유했다가 새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 중인 개인이나 법인으로 신차 구매 전후 2개월 이내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등 차량당 250만원으로 5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1679만대로 이중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 전체의 32.6% 가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록차량 중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을 통해 우선교체를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차량 할부판매를 지원해 자동차 내수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운용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우체국의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의 발행채권도 매입키로 했다.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 범위내에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해 국내외 자동차부품의 M&A 활성화에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완성차 및 부품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5% 연비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비가 5% 개선될 경우 국내 완성차 생산과 수출규모는 10% 가량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업계에 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융자 형태로 공급키로 했다.

기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녹색기업 및 수출기업보증, R&D 특례보증, 우수기업보증 등을 활용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로 그린카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완성차 업체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R&D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