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성추행 무죄 판결…“피해자 진술 뿐 증거 부족”
치킨집 성추행 무죄 판결…“피해자 진술 뿐 증거 부족”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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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쇄회로 속 모습과 일행 진술 등 통해 무죄 선고
치킨집 성추행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치킨집 성추행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는 가운데 요식업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추성엽 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서 열린 A(남·59)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일행들과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소재 한 치킨가게에서 음주를 했다. 종업원 B씨는 당시 옆 테이블에서 서빙을 보며 일을 하던 중으로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호소했다.  

추행의 증거는 “누군가의 손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는 B씨의 진술과 당시 현장 폐쇄회로 화면 등이었다. 다만 폐쇄회로 화면으로는 A씨가 B씨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뚜렷이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검찰은 폐쇄회로 화면으로 사건 당시 A씨의 시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B씨 쪽을 향해 팔을 뻗는 행동 등 및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일행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B씨의 신체(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판부는 그 상황(종업원 B씨가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고 느낀 순간)이 벌어지던 시간 일행의 진술을 보면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보여진 A씨의 모습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B씨의 진술뿐이라며 이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C씨는 세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허위진술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약 1.3초의 짧은 범행시간 및 식당 폐쇄회로의 화질문제 등으로 인해 C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및 강제추행의 고의성 또한 입증이 쉽지 않아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추행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사안으로 봤고 C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