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시 월 수당 10% 감액"… 文의장 '패키지법' 발의
"무단결석 시 월 수당 10% 감액"… 文의장 '패키지법' 발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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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외 매월 1일 임시회 소집 방안도… 윤리특위 상설화도 추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운영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문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외 매월 1일 임시국회 소집 등 상시 국회 운영체제 마련 △국회의원 무단결석 시 1일당 수당과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월액의 10% 감액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른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 발언 금지 내지 퇴장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내용도 있다.
 
이 밖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보다 강화한 기준으로 가족관계·재산 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하되 공직윤리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또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사전 검증보고서도 첨부토록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