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강동구,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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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
강동구청 전경.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위해 올해부터 자체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이다.

2018년 7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됐으나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있어 이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 출산 가정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낮았다. 서비스 이용률(2018년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의 경우 8.7%, 기준중위소득 50%초과~80%이하인 경우 30.6%, 기준중위소득 80% 초과는 60.8%로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낮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동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부터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100만원까지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이에 해당되며,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다문화 산모, 북한이탈주민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산모가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서 사본,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강동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을 통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우리구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보건소로 하면 된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