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의 날…'금지법'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타다 운명의 날…'금지법'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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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해"
(사진=타다)
(사진=타다)

타다의 운명은 5일 결정된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2월6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안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타다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면허를 등록할 경우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어 사실상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안에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적었는데, 렌터카 영업은 (플랫폼운송사업이) 어렵냐는 논란이 있어 그 부분을 (차량을) 렌트해도 ‘타입1’(플랫폼운송사업)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국토위원장, 여야 간사와 상의했는데, 자구 수정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타다의 현재 운영 방식을 부정하는 34조2항이 그대로 남아있다.

34조2항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면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의 서비스 운영 방식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타다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