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막힌 '타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금지법' 처리
다시 막힌 '타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금지법' 처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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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쏘카 대표 물론 일부 여야 의원 반대에도 가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부터)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미래통합당 김도읍, 민생당 채이배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부터)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미래통합당 김도읍, 민생당 채이배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의 현행 차량공유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타다 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일부 의원도 반대했지만, 법사위는 강행 처리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실시하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21대 총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표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 사항인 '조정 최소화'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획정위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회동해 세종시 분구와 경기 군포 통합,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구는 현행 지역구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획정위에 수정한 획정안 제출 시한을 5일 오전 9시까지로 통보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획정위의 획정안을 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다만 획정위는 전날 오후 7시 긴급 회의를 시작해 밤샘 논의를 이어갔고,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