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3.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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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곳,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5곳 입건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_고무정련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운영(사진=대전시)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_고무정련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운영(사진=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환경관리 부실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결과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A사업장은 공작기계 표면에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면서 주요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활성탄 흡착포를 제거한 채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해 오염물질(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B,C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리터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E,F업체에서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_방지시설 여과필터 미부착(사진=대전시)
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관리 부실 사업장 6곳 적발_방지시설 여과필터 미부착(사진=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부유물질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2.5㎛ 이하)가 만들어진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켜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