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공은 행안위로
선거구 획정위, 획정안 국회 제출… 공은 행안위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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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위원장 "제출 기한 1년 가까이 지나 국민께 송구"
인구 하한선 13만6565명… 전국 25곳 통합·분구·조정·변경 들어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이 3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위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인구 수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수 기준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으로 정했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시·도별 지역구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3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이다.

구체적으로 분구 지역은 4곳이 늘었고, 통합으로 줄어든 지역은 4곳이다. 구역 조정은 2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은 11곳이다. 명칭변경은 4곳이 있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847명으로 최고는 천안시을 27만3124명, 최저는 여수시을 13만7068명이다.

분구 선거구는 세종이 세종갑·을로, 경기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강원 춘천시는 춘천시갑·을로, 전남은 순천시가 순천시갑·을로 쪼개졌다.

통합 선거구는 서울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상록구을·단원구갑·단원구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강원은 강릉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속초시고성군양양군·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 강릉시양양군·동해시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합쳐졌다. 전남에선 목포시·나주시화순군·광양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나주시화순군영암군·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으로 줄었다.

구역조정 선거구는 2곳이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과 남구갑·을이 중구강화군옹진군과 동구미추홀구갑·을로 바뀌었다. 경북에선 안동시·영주시문경시예천군·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안동시예천군·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상주시문경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조정됐다.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1곳이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서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정, 용인시을·병·정 △ 전북 전주시갑·병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이다.

명칭이 변경된 곳은 경기 지역 4곳이다. 부천시원미구갑·부천시원미구을·부천시소사구·부천시오정구가 부천시갑·을·병·정으로 바뀌었다.

획정위의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법안에 담기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돼 있다.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다. 게리멘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 등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회가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거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민주당은 일단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외선거인 명부가 6일까지 작성돼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에 있어 미래통합당이 불만을 표하며, 선거구 획정 의결을 막을 여지도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 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획정 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선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고 소회했다.

이어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획정위는 2019년 1월 기준 표준인구인 하한 13만6565명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 변동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대안 중 '1안'으로 하한 13만9000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대하며 14만5000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이 13만9000명 기준선에 공감한 데 따라 획정위가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