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창녕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3.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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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확대 시행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1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40억원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나 지원 확대를 위해 제1차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80억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대출 이자 중 연 2.5%를 1년간 군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창녕읍 종로18 NH농협은행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증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한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을 연 2.5%에서 3%로 올리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 중에 개정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제2의 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창녕사랑상품권도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10% 특별할인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을 돕기 위해 격주로 시행하던 군청직원 외식의 날을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