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접수
양구군,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접수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3.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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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미 변경 시 공익직불제 신청 불가능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공익 직불제)에 앞서 직불제 대상농가 전체가 이달 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함에 따라, 강원 양구군은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접수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구사무소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방산면 마을에 대한 변경 등록은 지난 달 마지막 주에 실시됐다.

해당지역 일정에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해당 일정에 방문해야 대기시간이 단축된다.

최계자 농업지원과장은 “공익직불제 신청은 4월 말에서 5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달 안에 꼭 변경 등록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증진 직접지불제(공익 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7개의 농업직불제 사업을 통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직불금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며,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