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9부 능선 넘었다…공은 정부로
제주항공-이스타항공 M&A 9부 능선 넘었다…공은 정부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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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M&A 완료 계획…기업결합 심사 조속한 신청 예상
항공업계 "공정위, 남은 절차 신속히 처리해야 업계 활력"
(사진=제주항공)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가시화된 가운데, 관계기관의 기업결합 심사에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최종 인수 시점을 앞당길수록 양사가 업황 부진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는 9부 능선을 넘었다.

제주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9일 이스타항공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며, 지분율은 51.17%다.

제주항공은 앞서 이스타홀딩스 측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하고, 차액인 430억원을 취득예정일자인 다음달 29일에 전액 납입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항공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합병을 진행하는 2곳 중 1곳의 자산 총액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공정위가 기업에 요구하는 심사 관련 자료의 보충이나 수정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추가 자료나 수정을 요구하고, 기업이 관련 자료를 준비해 다시 제출하면서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하거나 복잡한 (기업결합인) 경우 대부분 자료 보충이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심사 기간) 120일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최종 인수 완료 시점이 당초 계획한 다음달 29일보다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양사의 인수·합병(M&A)으로 시너지 효과를 빠르게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위의 빠른 기업결합심사 진행을 꼽는다. 기업결합심사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줄어야 양사가 항공업계의 불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결합심사 등으로 인수 완료 시점이 늦춰질 경우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이 더욱 심각해져 인수에 따른 제주항공의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스타항공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심사 등이 빨리 마무리 돼야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할 수 있고, 이후 자금 투입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이스타항공의 경우 유동성의 위기가 커서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빨리 가시화하기 위해선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공정위가) 의지만 있다면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공정위가 승인 절차에서 속도를 낸다면 앞으로 양사 간 통합 이후에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이 큰 위기에 놓여 있어 정부가 지원에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행정적 소요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