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로푸드 노조, 고용노동부에 본사 상대 진정서 제출
해마로푸드 노조, 고용노동부에 본사 상대 진정서 제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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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차별, 노조 단체교섭권 행사반대는 부당노동행위" 규탄
민주노총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본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독자제보)
민주노총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본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독자제보)

“앞에서는 성실교섭을 약속하고 뒤로는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사측인 케이엘앤파트너스가 단체교섭권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케이엘앤파트너스는 노조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 회사가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개별 연봉협상은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미 노조 소속임이 공개된 조합원에 대해선 개별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대표교섭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에 반하는 사모펀드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조에 대한 인식장애 수준의 반응을 넘어 노조무력화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오산”이라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이 같은 케이엘앤파트너스의 행태가 되레 경영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이와 함께, 사측의 2월25일 인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며 “편파인사, 편가르기 인사가 아니라면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5일 2차 단체교섭에서 사모펀드 교섭위원들이 취하는 자세와 입장을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이번에는 진정성은 물론 노조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