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금지법 통과 위해 '민통모' 합류
김경진, 타다금지법 통과 위해 '민통모' 합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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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 아냐"
"무소속 출마로 심판 받은 후 지역민 지지 정당 입당할 것"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무소속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2일 '타다 금지법' 통과를 위해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소속으로 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하며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누차 밝힌 바와 같이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통모 합류 이유에 대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 △타다 금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 때문이라고 알렸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박지원·채이배 의원이 민생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면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돼 '타다 금지법'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채 의원은 타다 금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각종 규제 및 감차 정책,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 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돼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공동교섭단체 합류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책 연대 차원의 민통모에 합류하기로 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소속 출마 및 선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출신 박선숙 의원도 민통모 합류의 뜻을 전하면서 민생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한 민통모는 22명의 의원으로 늘어났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