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자구안 강화…이달 전직원 무급휴직 집중 사용
아시아나항공, 자구안 강화…이달 전직원 무급휴직 집중 사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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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 급여 33% 일괄 차감…임원 급여 반납 비율 높여
(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모든 임원들의 급여를 30% 반납하는 등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급여 반납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더욱 강화한 자구안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무급 휴직 10일을 이달 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3∼5월 내에 휴직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해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자구안에서 비율을 더욱 높인 것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후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을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