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나서
창녕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 긴급처방’ 나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3.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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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창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한편 군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지난달 20일부터 구내식당 외식의 날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일주일 1회 이상 골목 및 시장상권 장보기를 권장해 공공기관 및 기관 단체들도 함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영세소상공인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8개소에서 20개소,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지원을 2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자, 확진환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지방세도 지원한다.

특히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긴급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리도 2%에서 1.75%로 인하돼 소상공인 경영안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창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연장 등 실직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