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3월부터 주담대 연체된 서민 지원
캠코, 3월부터 주담대 연체된 서민 지원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8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복위 거절 채권 매입…최대 11년간 임대
임차계약 종료시 시세에 맞춰 재매입 가능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자료=캠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체계 개선 방향. (자료=캠코)

캠코가 은행에서 거절당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조정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캠코가 주택을 매입해 최대 11년간 임대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시세가 오르면 시세 상승 가격의 50%만 내고 집을 재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세가 하락했더라도 기존 가격이 아닌 시세에 맞춰 매입할 수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이 같은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담대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 등이 경매와 같은 담보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채무조정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캠코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에 실패한 주담대 연체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연체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캠코는 현재 7~8%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을 캠코와 새로 채무조정을 맺어 3~4% 수준으로 감면하고, 최장 5년 거치, 3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채무조정으로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차주 신청에 따라 주택을 매각한 후 임차 거주를 지원한다.

임차 거주 지원 방안은 이렇다. 우선 주택소유권을 캠코로 이전하고 주택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한다.

가령, 1억원짜리 집에 주담대 채무액이 8000만원이라면 차액인 2000만원이 임대보증금 개념이 된다.

주담대 연체차주는 이 집에 주변 월세 수준 임대료로 최대 1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계약은 5년이다.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연체차주는 하락한 시세에 맞춰 재매입할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경우 상승 가격의 50%를 할인받아 매입할 수 있다.

단, 이 제도 지원 대상은 실거주 중인 1주택자여야 하며,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캠코의 새로운 지원 제도는 신복위에서 거절된 차주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지원까지 평균 3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