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코로나 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대책 마련
구미, ‘코로나 19’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대책 마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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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경북 구미시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피해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 25일 기준 기업체 피해 98건을 확인했고,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은 903건에 29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공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시 자체 1500만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KOTRA 구미분소), 24시간 통관체제 가동(관세청 구미세관) 등의 지원한다.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피해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을 지원한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9만개와 손소독제 800개를 긴급지원 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소진공 200억 규모, 경북도 500억원 규모),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억원 규모), 특례보증(구미시 100억원 규모, 경북신용보증재단 1조원 규모)을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빠른 경영회복을 돕는 ‘맞춤 컨설팅 사업지원’, 공용주차장 무료사용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태 안정화 후에도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및 가맹점 확대 캠페인’ 등 선제적 경기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또한 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