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기한 한시적 유예
양주,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 기한 한시적 유예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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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 등 축소

경기도 양주시는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소의 일반진료 업무 등을 축소, 감염병 대응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함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신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이나 영업에 종사하기 전 미리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이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변경됐다.

또, 검사주기 1년이 도래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영업자나 종업원의 경우는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 도래 시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함께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의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소 외에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양주/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