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밀양, 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2.2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밀양시민이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도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보험 보장내용 가운데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은 시의 지역적 특성(물놀이 장소 다수, 농업 종사자 다수 거주 등)을 고려해 시가 추가했다”고 말했다.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