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지원
부산해수청.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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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20년 2월까지 구입한 유류 3월 6일까지 신청
▲사진제공=부산해양수산청
▲사진제공=부산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0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지난 1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구입분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4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의 평균지급 기간은 서류 접수 후 2~3개월 소요(수급보고 시스템 대조 및 승선 점검 등)되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본요건을 확인한 후 유류보조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류유 중 경유(MGO)에 한하며 리터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박경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